2. 주요사업
본 조합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.
1. 생산, 가공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,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.
2.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
3. 기술개발,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 등의 공동연구사업
4. 제품의 단체 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.
5.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한다.)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차입.
6.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,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, 조사연구,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
7.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체결
8.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 수입
9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0.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
11.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
12.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
13. 기타 부대사업
|